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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스쿨존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전자들이 좀 더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쿨존은 무엇이기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히 해야할까요?
또한 지켜야 할 교통법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됩니다.
- 신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양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도를 침범하거나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 입힌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민식이법
2019년 9월 스쿨존에서 사망한 김민식(9세) 군 사건을 계기로 2건의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어린이가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합니다.
스쿨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 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일정 구간에 해당됩니다.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속도위반, 교통사고 등에 일반도로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12만 원
- 승합차 등 13만 원
- 자전거 6만 원
- 오토바이 9만 원
2. 속도위반(40km 미만) 과태료
- 승용차 10만 원(벌점 30점)
- 승합차 등 11만 원(벌점 30점)
3. 교통사고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감소되었다는 뉴스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운전자의 인식 등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자는 안전운전에 유의하시고, 어린이 또한 올바른 교통문화를 익혀야 합니다.
그러면 스쿨존 내의 사고 발생 제로도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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