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배 필 경우
어떻게 시정조치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보았다.
지역번호 + 120
금역구역 흡연자 신고
* 법정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5항, 제6항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공동주택 금연구역,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미터 이내 금연구역
- 국민건강증진법 제7항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지하철역 입구 주변 구역, 버스정류장 등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 장소 지정
*금연아파트의 금연구역이란?
-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아파트 신청방법
-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건 충족 시 시군구는 지정 의무
* 담배의 종류별 구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 2)
- 아래 해당 제품 담배로써 금연구역서 흡연 시 금연 의무 위반
- 전자식 흡연욕구 저하제는 담배에 해당하지 않으나,
외견상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와 유사하여 제재 가능, 담배 아님을 본인이 입증해야 함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단속 절차
1. 위반행위 확인 및 사진 촬영
-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상의 금연구역 경계 확인 및 사진 증거자료로 활용
2. 단속요원 신분 소개 및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에게 공무원증을 제시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임을 주지
- 단속 근거 설명 및 정당성 확보
3.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및 과태료 처부 사전통지서 발부
- 위반자에게 신분증 제시 요구, 위반자 인적사항 입력 및 위반자 서명 후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부
- 신분증 제시 및 인적사항 확인 불응 시 관할 경찰서에 지원 요청(112 신고)
(지역 내 경찰정 및 관할 경찰서와 사전 협의 필요)
4. 의견제출 등 안내
- 의견제출 기간(10일 이상) 내에 자진 납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20% 경감
- 동 기간 내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이수 시 50% 또는 100% 감면됨을 안내
-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시 이의제기(60일 이내) 통해 법원의 재판받을 수 있음 안내
*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얼마?
- 공중이용시설 법정 금연구역 10만 원(횟수 무관)
- 지자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10만 원 범위 내
-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등) 5만 원(횟수 무관)
- 어린이집, 유치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10만 원(횟수 무관)
마지막으로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파일을 첨부하니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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