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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야기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현명한 세테크 전략

by 토리야경제해 2024.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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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토리입니다!

 

찬바람 부는 연말, 2024년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문득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례행사인데 막상 또 하려 하니 벌써부터 막막함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하기 전,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것들을 미리 파악해 보도록 하려는데요.

13월의 월급 제대로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비슷한 용어지만 세금 절감 목적은 같은 소득공제세액공제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란(Income deduction)

개념을 먼저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과세표준을 한번 짚고 가야겠죠.

과세표준 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됩니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에서 일정항목을 공제한 후 남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 5,000만원
  • 소득공제 1,000만원
산출세액 = 84만원 + (4,000만원 - 1,400만원) x 15% = 4,740,000원 

 

소득공제 항목으로 1,000만 원이 빠지니 과세표준은 4,00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기본세율 84만 원 1,400만 원 초과된 금액에 15%를 적용합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 : 기본공제 1인당 연 150만 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관계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동거, 생계 같이 함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 세액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Tax credit)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산출된 세액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큰데요.

 

세액공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에 일정비율 공제
  • 자녀세액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 주택 세대주(일정요건 충족 시 세대원) 근로소득자의 주택 임차 지출 월세비 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교육비 15% 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 지급한 의료비 15% 공제(전제 : 의료비 합계 총 급여 3% 초과)

그 밖에 보험료, 기부금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도 해당되는 항목에 같은 금액으로 차감되는데요.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공평한 세제혜택을 적용합니다.


추가로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 대비 105%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최대 100만 원)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추가로 세테크 할 수 있는 세액공제항목이 올해 신설되었는데요.

결혼세액공제로 혼인신고가 필수이며 1인당 55만 원, 최대 11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혼인신고 한 과세연도에 해당됩니다.

 

절세를 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공제항목 꼼꼼히 챙겨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소비를 줄이는 게 근본적인 절약인 거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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